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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巫覡의 役割과 統制 - 麗末鮮初를 중심으로=The Role and Control of Shaman - Focusing on the late Goryeo and the early Chosun period | ||
| 作者 | 한규진 (著)=Han, Ku-jin (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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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處題名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Won-Buddhist Thought and Religious Culture |
| 卷期 | v.79 n.0 |
| 出版日期 | 2019.03 |
| 頁次 | 283 - 313 |
| 出版者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
| 出版者網址 | http://www.wth.or.kr |
| 出版地 | Iksan-si, Korea [益山市, 韓國] |
| 資料類型 | 期刊論文=Journal Article |
| 使用語言 | 韓文=Korean |
| 附註項 | 저자정보: 원광대학교 박사과정(daewoonh@hanmail.net) |
| 關鍵詞 | 무속신앙= Shamanism; 무격=巫覡= Shaman; 활인서=活人署= Hwarinseo; 무세=巫稅=Shaman-Tax; 음사=淫祀=Eum-Sa |
| 摘要 | 우리의 무격(巫覡)은 각종 의례의 주재자, 점복과 예언, 치병, 신령의 뜻 전달, 신당 관리 등의 역할을 하였다. 특히 조선시대 성수청(星宿廳)이나 국무당(國巫堂)은 유학자들에 의해 혁파(革罷) 대상의 논란 중심에 있었다. 성수청과 국무당의 폐지는 무당에게 부여된 국가적 권위를 벗겨 내고 공적인 국가 제사에서 무속을 배제하여 관리 중심의 유교식 제사로 전환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 그러나 실제로 국무당은 오랫동안 존속되었고, 조정 신하들의 끊임없는 혁파 상소에도 불구하고 왕실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공적인 국가의례에서 비유교적 요소를 배격하려 하였지만, 결국 왕실의 사적인 부분까지는 제재하지 못했던 것이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활인서(活人署)를 유지하기 위해 무격에게 부과했던 무세(巫稅)를 경감해 주는 무격(巫覡) 장려법을 시행하였다. 음사(淫祀)를 깨기 위해 무세를 정지하고 무격을 활인서에서 쫓아내고자 했으나 당시 활인서와 귀후서(歸厚署)의 구료(救療) 경비가 모두 무세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조치들은 모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신세포(神稅布)는 처음에는 무당에게 거두었으나 나중에는 일반 민호에게 까지 1년에 1포씩 거두었다. 특히 무당과 판수를 불러 모아놓고 지내는 기우제는 국무당에서 담당했다. 결국 무격의 역할이 고대 사회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국정을 운영하는데 관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과 인간의 소통자로서 무격의 역할은 ‘소통을 통한 치유’가 강조되는 현대사회에도 일정한 지침을 줄 수 있을 것이다. |
| 目次 | Ⅰ. 머리말 284 Ⅱ. 고려말 巫覡의 역할 288 Ⅲ. 조선초 巫覡의 통제 295 Ⅳ. 맺음말 308 |
| ISSN | 17381975 (P) |
| 點閱次數 | 61 |
| 建檔日期 | 2024.06.08 |
| 更新日期 | 2024.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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