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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감부시기의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에 대한 일고찰=A consideration for the Rule for promulgation of religion under the Japanese Residency-General in Korea | ||
| 作者 | 장혜진 (著)=張慧珍 (a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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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出處題名 | 원불교사상과 종교문화=Won-Buddhist Thought and Religious Culture |
| 卷期 | v.71 n.0 |
| 出版日期 | 2017.03 |
| 頁次 | 169 - 200 |
| 出版者 | 원광대학교 원불교사상연구원=The Research Institute of Won-buddhist Thought |
| 出版者網址 | http://www.wth.or.kr |
| 出版地 | Iksan-si, Korea [益山市, 韓國] |
| 資料類型 | 期刊論文=Journal Article |
| 使用語言 | 韓文=Korean |
| 附註項 | 저자정보: 한양대학교 강사(hyejin0204@hanmail.net) |
| 關鍵詞 | 한국통감부=Japanese Residency-General in Korea;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Rules for promulgation of religion; 잡건철; 종교법안; 종교정책; Religion Bil; Religious policies |
| 摘要 | 한국통감부시기에는 한반도로 진출하는 일본 종교단체에 대해 처음으로 ‘종교 선포에 관한 규칙’이라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여 무분별한 일본 종교단체의 한반도 진출에 방침을 정해 주었고, 조선총독부시기에 들어서자마자 이를 토대로 여러 종교법 및 정책을 시행하게 되었다. 일본에서는 종교법안이 통과되지 못한 상황에서, 일본보다 앞서 한반도에서 종교에 관한 법령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일본에서 입법에 실패한 종교법안과 비교하여, 일본 정부의 손에 의해 한반도에서 그 유사한 종교법이 발령된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종교에 관한 법적 방침이 일본의 한반도 종교정책 시행에서 실현된 것이다. 한국통감부시기의 식민지화 종교정책에 있어서‘종교법안’의 내용이 ‘종교선포규칙’마련에 간접적 영향을 끼쳤다 할 수 있다. 한일합병 후 ‘종교선포규칙’대신 마련된 ‘포교규칙’의 내용이 ‘종교법안’의 내용과 비슷한 골조를 이루고 있고 ‘종교선포규칙’을 구체화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것을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이 ‘종교선포규칙’의 시행 과정에서, 일본의 해외포교를 추진하는 일본 종교단체(일본 내지의 종교단체와 한반도내 일본 종교 단체)와 정부기관(일본의 내무성과 한반도의 한국통감부)과의 사이에 조직적 연결 루트가 마련되었다는 점에서‘종교선포규칙’ 발령은 일본 보호국화 한국에서 실시된 일본의 식민지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할 수 있다. 한일합병조약 체결 이후의 조선총독부의 한반도내 종교 법령을 보자면,‘종교법안’에 비견할 만한 법안으로 일본이 아닌 한반도에서 실험되었고,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종교선포규칙’은 이러한 과정을 잘 보여주는 한국통감부시기, 아직 일제강점기로 전락하지 않았던 보호국시기의 일본의식민지화 종교정책으로서 그 과도기적 성격을 나타내고 있다. |
| 目次 | Ⅰ. 머리말 170 Ⅱ. 1899년 제1차 ‘종교법안’의 내용 172 Ⅲ. ‘종교선포규칙’의 내용 178 Ⅳ. 한일합병조약 체결 이후의 한반도의 종교정책 192 Ⅴ. 맺음말 196 |
| ISSN | 17381975 (P) |
| 點閱次數 | 75 |
| 建檔日期 | 2024.05.12 |
| 更新日期 | 2024.0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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