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唐 법장에 의해 "화엄종"이 성립되는데 있어 화엄종파의 종취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중국 화엄종은 『화엄경』에 근거하여 화엄사상을 확립하고 이 화엄사상에 의하여 화엄종취를 중심으로 종파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중국화엄 교학사상은 법계연기·사사무애·성기사상·육상원융·삼성동이·십현연기 등 여러 사상이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중국화엄종이 성립되는 사상근거를 두순의 화엄법계관행에 있음을 규명해 보고자 한 것이다.중국 화엄종의 성립에는 화엄종취뿐 아니라 화엄조통설, 화엄초조설이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또한 화엄종의 인물들이 화엄조통설과 화엄초조설을 성립함에 있어 어떠한 기준에 의하여 화엄조통설을 세웠고, 화엄초조설을 확립하게 되었는지는 그 시대적 배경뿐만 아니라 화엄종파의 종취와도 관련이 있다.화엄종파에 있어서 종의 의미는 宗趣(宗旨) 혹은 宗義의 종으로 본래의 근원적인 의리, 주장하는 바의 근본적 학설의 主旨라고 할 수 있고, 宗派·敎派의 종으로 敎祖의 존재, 敎義의 확립을 기반으로 그것을 지지하는 신도·교단의 성립·교단내의 규범·종파의 독자적 의례 등이 갖추어진 것을 말한다. 현수법장에 의해 화엄종이라는 종파가 성립될 때는 이와 같은 종의 의미를 염두해 두었을 것이다. 따라서 화엄종 종취는 『화엄경』을 기준으로 하여 두순의『법계관문』에서 화엄법계관의 학설을 확립하였고, 종파로는『법계관문』을 지은 두순을 초조로 하여 화엄조통설을 세워 화엄종파의 교단을 일으켰던 것이다. 이 화엄조통설에 대하여 三祖說·四祖說·五祖說·七祖說·九祖說·十祖說 등이 있고, 이러한 전통적 조통설에서 모두 중국화엄종 초조로 두순을 세웠다. 그러나 두순에 대한 수당시기의 문헌목록 등에서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래에 화엄초조설 논쟁이 불거지게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할 만큼 문제가 있었지만 당대이후의 화엄종파에서는 화엄초조 두순에 대하여 전혀 의문이 없었다. 화엄조통설에서 두순을 화엄초조로서 중요시하게 되는 것은 그가 지은『법계관문』이고, 그것에 대하여 고려의 의천이 "『화엄경』을 전수받으면서 觀門을 배우지 않는 이는 아무리 講主라 하더라도 나는 믿지 않는다"라고 평하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중국화엄종 초조에 관하여 지정초조설·지엄초조설·두순초조설의 3가지 쟁점으로 논쟁이 이루어졌지만 이는 후에 화엄초조 두순의『법계관문』으로 논의가 바뀌었다. 화엄조사들은 화엄종파의 형성에 주요한 화엄사상의 확립에 대하여 두순의『법계관문』「주변함용관」의 법계관행에 대하여 주목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중국화엄종의 성립되는 배경에 대하여 중국교학사상의 관점에서, 즉 화엄종파의 종취에 초점을 두고 화엄종파의 종의 개념과 화엄조통설 및 화엄초조설를 검토해 봄으로써 "화엄초조 두순의 『법계관문』"이라는 개념을 확립하고 중국화엄종파의 종취를 화엄의 이론과 수행이 不一不異한 法界觀行에 있음을 밝혔다.